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모급여는 낮은 출산율 대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한 가정에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양육수당(~21년), 영아수당(~22년)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2024년에는 더욱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령 | 2023년 | 2024년 이후 |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2. 방문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지급일
1.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
2.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 부모의 국적 관계없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 전상 관리부 부여 대상자,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미혼부의 출생 미등록 아동,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도 가능합니다.
2. 지급시기
1. 2년 동안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며, 한 가구당 최대 24개월간 지급
2. 매월 25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전날에 지급됩니다.
3.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만 0~1세의 아이를 둔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024년 10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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