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대설 및 한파 상황과 관련하여,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0여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1.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아래 링크를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3. 지원 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2. 방문 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 사용방법
1.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2.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3. 지원 제외대상
ㅇ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맺음말
북극 한파에 비싼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방법과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