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파른 물가상승과 제자리인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청약 저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및 일정 기간 동안 예금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당첨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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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공급 주체가 국가 및 지자체, 지방공사, LH,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대부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며 대표적으로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1.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고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민간 건설사는 대표적으로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우건설 푸르지오 등이며 자사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의 순위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납입 회차 등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가 정해지므로 자신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자신의 청약순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40㎡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에 해당됩니다.

40㎡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40㎡ 초과 40㎡ 이하
평가
기준
3년이상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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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 주택의 세대주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을 구입하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4. 청약 가능한 기준 예치금에 충족하는 자

 

5.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에 입금해 두어야 청약할 수 있으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만일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모집공고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마무리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이어졌지만 서민들이 내 집마련을 하기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하시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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