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일(4월 1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24세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분기 | 연령 기준일 | 대상자 생년월일 |
2분기 | 23년 4월 1일 |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금액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지급방법 : 경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2.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3.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9시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18시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3. 제출서류
(필수)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분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 4 .2 ~ 98. 7 .1 |
2022년 4분기 | 98. 4. 2 ~ 98. 10. 1 |
2023년 1분기 | 98. 4. 2 ~ 99. 1. 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합니다.
3.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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