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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
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대설 및 한파 상황과 관련하여,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0여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1.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아래 링크를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3. 지원 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
2023. 12. 2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