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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일(4월 1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24세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2분기 23년 4월 1일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금액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지급방법 : 경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2023. 6. 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