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을 얻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발생했을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
-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판매원등의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어플
3.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4. 방문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4. 납부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2.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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