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채용 후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에게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했을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창출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직원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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