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확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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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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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절차

1.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신청 후 방문한 경우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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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직 전 급여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만료, 회사의 해고, 폐업 등 타의에 의한 실업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 ~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2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50일 210일 240일 270일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확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 숙지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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