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1.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신청 후 방문한 경우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즉, 실직 전 급여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만료, 회사의 해고, 폐업 등 타의에 의한 실업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 ~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확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 숙지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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