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단기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3년 1차 모집은 완료되었고 2023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차 모집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19 ~ 34세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의 청년
2.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10시 ~ 2023년 06월 14일 16시
3. 선정인원 : 7,000명
4. 신청자격
1. 중위소득 150% 이하
2.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2차 청년수당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지원금액 : 50만 원/월 x 최대 6개월 지급 - 총 300만 원
- 취업 등으로 인한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됨
-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2. 지원방법 : 체크카드 사용(클린카드)
3. 제출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3. 위의 원본서류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4. 이미 퇴직한 상태여도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지급일정
선정방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 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 선정자 발표(개별연락)
1. 매월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후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 29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 지급
- 매월 지급되는 현금수당 50만 원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잔액이 환수되지 않음.
유의사항 및 지원불가
유의사항
1.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 적용되어 제한업종 결제 불가능
- 호텔, 주점, 총포류,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2. 예금, 적금, 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개인자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나, 해외결제 불가
지원불가
1. 2017~2022년 서울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독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마무리
서울시 2차 청년수당은 접수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서류 및 선정조건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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