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9세 청년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4.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일 (수) 10시 ~ 5월 16일(화) 18시
2. 선정인원 : 25,000명
3.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1. 지급금액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2.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유의사항
전화문의가 많을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고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로 운영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4/27, 5/3, 5/9, 5/11, 5/15일 전화문의 가능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문의 가능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시어 대상자라면 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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