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되는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3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117,000원 | 111,677원 | 50,654원 |
2인 | 5,185,000원 | 183,861원 | 142,142원 | |
3인 | 6,653,000원 | 237,913원 | 206,359원 | |
4인 | 8,102,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
5인 | 9,497,000원 | 346,067원 | 336,569원 | |
6인 | 10,842,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
7인 | 12,162,000원 | 434,962원 | 436,179원 |
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10시 ~ 2023년 6월 9일(금) 18시
2.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3.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4.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결과발표
서류심사결과는 2023년 7월 , 최종심사결과는 2023년 8월 , 지원금의 지급은 2023년 8월 예정입니다.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에 대한 결과 발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서류의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취소나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착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동일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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