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확인,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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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혼자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홑벌이는 배우자의 지난해 총이익이 3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종속 자식 및 직계 하위가 있는 경우 두 가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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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일자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대한 23년 정기신청(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의 지급시기는 23년 9월에 정기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크게 가구유형, 재산, 소득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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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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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급여액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3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4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45%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55%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찰판, 영상 방송통신업 60%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안전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안전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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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1.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1.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3.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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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마다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라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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