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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자격기준,금액,신청방법

일정소득이하의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교육급여바우처를 3월부터 신청, 접수받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의 자격기준과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초· 중· 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기타 저소득층(시도교육청, 교육비별로 지원범위 상이)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원 1,728,077 원 2,217,408 원 2,700,482 원 3,465,344 원 3,613,991 원 4,053,758 원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2023. 2. 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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