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소득이하의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교육급여바우처를 3월부터 신청, 접수받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의 자격기준과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초· 중· 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기타 저소득층(시도교육청, 교육비별로 지원범위 상이)
가구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원 |
1,728,077 원 |
2,217,408 원 |
2,700,482 원 |
3,465,344 원 |
3,613,991 원 |
4,053,758 원 |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자인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과 조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부모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 주소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기존 수급권자 : 2023. 3. 2(목)부터 신청
- 신규 수급권자 : 2023. 3. 29(수)부터 신청
- 사용기간 : 배정일 ~ 2024. 8. 31(토)
2023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학생 1명당 연 1회 지급으로 지급되는 카드 금액은 학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금 액 |
초등학생 | 연 41만 5천원 |
중학생 | 연 58만 9천원 |
고등학생 | 연 65만 4천원 |
2023년 교육바우처 지급방법과 사용처
- 지급방법 : 기존의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2023년에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구입과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청소년 출입 불가장소, 유흥, 사행업종, 상품권 구입에는 교육급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3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면서 사용처의 제한이 되었습니다. 또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소멸된다고 하니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