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근로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휴가 없이 보낸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근로자에게 휴가비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휴가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휴가비 신청대상
소상공인 휴가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2.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 대표도 신청가능
3.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 근로자 단체는 근로자와 대표자, 임원도 신청가능
4. 법률 사무소,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
제외대상
1.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
2. 중견 기업 및 법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표 및 임원
3.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전문직이 아닌 근로자는 제외)
휴가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모집기간 : 4월 17(월) 14시 ~ 5.31(수) 23:59
선착순 모집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휴가비 지원방식
휴가비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적립금 형태로 지급되며, 적립금은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1. 사업방식 :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하여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가능
2. 분담비율 :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3. 사용방법 : 온라인몰 휴가샵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4.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 29.(금) 23:59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환불되며, 적립금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에서 제외 후 적립금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