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노후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더이상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에 따라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 만 65세이상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의 경우
- 기타 다른 연금 수급자가 아닐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실수 있도록 노령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 나이 |
1953 ~ 1956년생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따져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범위를 넘는다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만원 | 323만2천원 |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자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로 대인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노령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 부부로 신청할 경우 배우자가 동의한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시)
-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하시는 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방문 후 작성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