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노후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더이상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에 따라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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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 만 65세이상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의 경우
  • 기타 다른 연금 수급자가 아닐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실수 있도록 노령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 나이
1953 ~ 1956년생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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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따져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범위를 넘는다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만2천원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자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로 대인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노령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 부부로 신청할 경우 배우자가 동의한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시)
  •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하시는 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방문 후 작성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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