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연간 70만원 ~ 10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장학금으로 관련내용은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신청하면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을 연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2024년 3월 20일(수) ~ 4월 5일(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9,614명
- 중·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2006~2011년생)
* 노동청소년 :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중인 청소년
4. 자격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5. 지원금액
- 중학생(2009년~2011년 출생) : 연간 70만 원
- 고등학생(2006년~2008년 출생 ) : 연간 100만 원 지원
6. 지급방법
- 상반기 (4월), 하반기(9월) 각각 50% 계좌입금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FAQ
1. 중위소득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로 확인가능합니다.
2. 한집에 지원 가능한 청소년이 여러명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상자 선정 시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1명의 청소년에게 지원되도록 고려할 것이므로 모두 선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둘다 선정도 가능합니다.
3. 경기도 이외의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라면? 또는 부모님이 경기도 외 거주중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4. 외국인 청소년도 신청가능한가요?
-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을 통해 경기도 내 거주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1.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2.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맺음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소개해드린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곳에 사용하실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